따릉이 사고 2,323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공영자전거 국가 안전기준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부터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자전거 회수와 수리,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까지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37건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세종에서는 주행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주행 중 체인이 이탈한 사례도 있었다. 자전거의 기계적 결함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국 공영자전거에 적용할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다. 실제 제도 변화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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