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로 사망, 상대 라이더는 ‘무죄’ 자전거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졌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4년 인천 계양구 자전거도로에서 57세 A씨와 66세 B씨가 충돌했고,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검찰은 A씨의 전방주시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위치와 자전거 상태 등을 토대로 B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이를 예측·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0개

댓글이 없어요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첫 댓글 남기기

다른 매거진

앱에서 이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