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뒤덮은 청소년 ‘전기자전거’ 논란 사망사고와 집단 난폭운전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청소년이 전기자전거를 난폭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SNS를 통해 모인 라이더들이 주요 도로를 집단으로 점거하며 운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 중에서도 일부 사건은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 청소년이 운전하던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60세 여성이 숨졌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14세 소년이 전기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다 81세 남성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후 숨졌다. 검찰은 소년의 운전을 허용한 어머니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캘리포니아 법상 페달 보조 속도가 시속 28마일, 약 45km를 넘거나 스로틀만으로 시속 20마일, 약 32km를 넘는 차량은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모터 출력이 750W를 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페달이 없는 차량도 모페드 또는 모터사이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와 차량 등록, 보험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속 60마일까지 높인 사례도 경찰은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개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12세 아들이 타는 차량을 시속 60마일, 약 97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개조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합법적인 전기자전거도 개조 후 기준 속도나 출력을 넘으면 모페드 또는 모터사이클로 분류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제조사와 판매자가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전기자전거’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운행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거나 개조에 관여한 부모에 대해서도 기소를 시작했다. 아마존도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고속 전동 이륜차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된 차량 상당수는 일반적인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고속 전기 오토바이 또는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 전기자전거와 e-모토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전기자전거를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은 차량의 정확한 분류와 판매 단계의 고지, 미성년자 운행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cycling #cyclelink #사이클링크매거진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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