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가결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의회가 6월 9일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86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함께 상정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재석의원 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든 고정기어 자전거를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대상은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픽시 자전거다. 경기도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확산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가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과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교육과 교통법규 안내, 청소년 대상 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경찰, 교육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와 협력해 안전 홍보와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통학로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는 전국적인 판매·유통과 도로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규정을 시행했다. 경기도도 조례와 법령 개정 건의안을 가결하면서 픽시 안전 문제가 개별 지역의 계도를 넘어 수도권 차원의 제도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픽시 자전거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제동장치를 제거한 상태의 운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cycling #cyclelink #사이클링크매거진 #픽시자전거 #자전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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