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차도로, 현실은 어디로? 자전거 통행을 둘러싼 법과 현실의 충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도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만 보면 자전거가 달려야 할 곳은 분명하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차도를 공유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겪는 사례가 이어진다. 2023년 서울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등이 충돌한 사고는 1,319건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법대로 차도를 달리는 행위가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이더는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근접 추월을 두려워한다. 운전자는 느린 자전거 때문에 차량 흐름이 막힌다고 느낀다. 자전거의 차도 통행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현실에서는 라이더와 운전자 모두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다. 문제는 개인보다 서로 다른 속도의 교통수단을 같은 공간에 배치한 구조에 있다. 도심의 자전거도로는 끊김 없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구간은 보행로와 섞이고, 가로수·버스정류장·소화전, 적치물 등으로 실제 통행이 어렵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라이더가 안전하게 계속 달릴 수 있는지다. 이용하기 어려운 길은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로 기능하지 못한다. 차도는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는 부족하거나 끊겨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생활 자전거 이용자가 인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로 올라간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위험을 떠안는다. 라이더는 차도에서 위협을 받고, 보행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피해야 하는 구조다. 부족한 전용도로와 모호한 겸용도로는 라이더와 보행자를 같은 공간에 밀어 넣는다. 2023년 보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는 140건으로, 2019년보다 약 47% 증가했다. 라이더의 위법만 지적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 설계된 공간의 피해를 라이더·운전자·보행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통행 가능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정책은 모순적이다. 필요한 것은 도로 길이 경쟁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전용도로, 장애물 없는 관리, 차도에서 자전거를 보호하는 운전자 교육이다. 라이더에게도 교통법규와 보행자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법은 안전보다 갈등을 만든다 #cycling #cyclelink #사이클링크매거진 #자전거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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